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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펌)광양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찬성 > 반대"

성삼재택시정진우 2013. 10. 24. 11:49

광양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찬성 > 반대"
"서울대 사유화보다 유리
사유지 이용 제한 없어"
광양ㆍ구례 지역민들 인식
지정여론에도 정부 냉담
입력시간 : 2013. 10.24. 00:00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광양시가 환경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이후 찬성과 반대로 양분됐던 지역여론이 '찬성'쪽으로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했던 구례지역 주민들도 최근 지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해 광양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여전히 백운산 학술림 전체가 연구ㆍ교육 목적으로 사용중이므로 '서울대법'에 의한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와 기재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양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

광양시는 지난 5월부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광양시 봉강면(14.52㎢), 옥룡면(20.56㎢), 옥곡면(0.49㎢), 진상면(21.33㎢), 다압면(23.21㎢) 등 국공유지 25필지 80.11㎢와 구례, 순천 포함 116.1㎢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지난해 5월 29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민ㆍ관 T/F팀을 본격 구성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환경부와 함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백운산 주변 일부 주민들과 구례군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서 첫 공청회는 파행을 빚었다. 이후 시는 국립공원 조기 추진 촉구를 위해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광양시의회도 지난 6월 19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시는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15만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환경부는 최근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용역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15만 광양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립공원 지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환경부와 기재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ㆍ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손잡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구례지역 주민들이 최근 지정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울대가 백운산을 사유화 할 경우 향후 매각 등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다. 또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개인 사유지 토지이용관련 인ㆍ허가 등 행위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고로쇠약수 및 산나물 채취 등도 현재와 동일하게 허가받아 채취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문길선 구례군 부의장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제약이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례군민들이 광양시와 입장을 달리해 지정이 무산된다면 백운산이 서울대의 사유화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해 최소한의 방책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지정 광양시민 한 목소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광양시민들의 목소리가 '찬성'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용성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재 9만 여명의 서명부를 책(15권)으로 만들어 오는 11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ㆍ국무총리실ㆍ기재부ㆍ환경부ㆍ교과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서명부에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호소력 있는 촉구안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상 추진위 상임공동대표는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서울대의 연구ㆍ학술에 방해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도 서울대는 사유화를 지속 주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우주를 다 소유해야 하는 것인지 서울대 측에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정 여론 불구 관계부처 '관망'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착 정부 핵심 부처는 여전히 팔짱을 끼며 지역 여론만 탐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시 현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국유지 소유자인 교과부와 기재부의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협의'는 행정절차로서 '합의'로 보고 있어서다. 즉, 기재부 주관의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처협의단계에서 국립공원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 때문에 관계부처 T/F가 재개돼 무상양도 여부와 범위 결정이 선정돼야만 국립공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의 T/F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교과부와 기재부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이들 기관이 소유권 정리를 끝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관련 법에 의한 부처간의 협의는 국립공원 지정 추진 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상양도 무산시 서울대 측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운산 학술림 무상양도와 관련 현재까지 교과부의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선듯 나설수는 없다"며 "환경부의 국립공원 지정 결과를 보고나서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인화 추진 당시 '서울대법'을 추진한 핵심 당사자로 여전히 백운산 학술림 서울대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국진 기자

광양=김춘호 기자




출처 : 지리산찾아오기구례군민행동
글쓴이 : 정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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