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지리·백운산 소유권, '법인 서울대'로? 관악산, 백운산, 지리산 등 국유림을 서울대에 넘겨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18일 기획재정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재정부 산하 국유재산정책심의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4일 관악수목원 답사를 마지막으로 서울대 학술림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TF는 조만간 서울대에 학술림을 양도할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미루고 미룬 학술림 문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전환 직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2조6108억 원의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키로 결정했다. 관악, 연건, 수원 캠퍼스를 포함해 수목원, 약초원, 농장, 연구소 등 총 913만㎡ 규모로 서울대가 무상양여를 요청한 재산의 70%였다.
남은 문제는 학술림이다. 정부는 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등 정부측 인사 3명과 민간 2명 등 5명으로 TF를 만들어 그동안 남부학술림(지리산, 백운산), 칠보산, 태화산 등을 현장 조사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해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TF의 현장 답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년째 대학에서 관리해온 국유림= 양도 대상이 되는 학술림은 관악수목원, 백운산, 지리산, 칠보산, 태화산이다. 관악학술림은 관악산 전체 면적의 80%, 남부학술림은 백운산 전체와 지리산 일부(노고단에서 피아골)를 포함하고 있다.
일제 치하였던 1912년 일본 동경대의 학술림으로 지정돼 사용되다 해방 후인 1946년 서울대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80년간 대부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동경대부터 따지면 약 100년 정도 대학 관리 하에 있었던 셈이다. 재산적 가치로는 2000억 원 정도로 이미 서울대에 양도한 재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정부 고민이다. 서울대는 소유권을 양도받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재산vs서울대 재산'은 국민 정서상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리산과 백운산이 있는 구례, 광양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민단체가 조직돼 반대운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백운산은 전남 광양 면적의 25%를 차지할 정도여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관악산 문제도 최근 안양시가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무상양도'vs지자체 '강력 반대'= 서울대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무상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서울대가 관리중인 국유재산 및 물품이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양도'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여론만 의식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울대 입장이다. 서울대 윤여창 교수(산림환경학과)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 연구용 산림은 0.5% 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하다"며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은 잘 보전하고 연구해 양질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전자원을 학술적으로 관리·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은 "공공의 이익보다, 서울대의 사익이 우선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윤근(광양·구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 또는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입장이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서울대가 연구에 사용하고 있어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국립대 법인화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번 결정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산양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부가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넓은 임야를 학교법인이 사시사철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무상 양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12/04/19 06:01:58 머니투데이 [출처: 팍스넷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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